2020년 3월 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환경부] 총량관리제는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간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오염물질 저감장치의 설치 또는 배출권의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오는 4월 3일부터 전국 주요 권역에서 시행 예정임
다만, 권역 확대에 따라 총량관리제를 최초로 적용받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기 연도 할당량을 최근 배출량 수준으로 산정하는 등 산업계와 긴밀하게 협의해 규제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음
아울러 2019년 4월 제정된 ‘대기관리권역법’은 오염물질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측정조작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존 수도권대기법과는 달리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을 의무화함
다만, 실효적인 배출량 관리 대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다량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배출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TMS를 부착하도록 하고 작업안전을 고려하여 부착 시기를 유예할 계획임
또 국가에서 인증한 TMS 측정기기 부착 후 정도검사 및 통합시험 완료 외에 별도의 시험운영 및 적응기간은 필요하지 않음 - 아주경제 <코로나에 대기오염 총량제까지··· 시름 깊어진 산업계>
☞[교육부] 이번 초중고 마스크 비축량 일부 수거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일반국민들이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의 수요가 없는 학교 등 공공기관 비축분을 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임
금번 제공 물량 중 긴급돌봄교실(학생용·교직원용 10일 분량)에 사용할 물량과 소규모 학교는 제외 - 중앙일보 온라인 <정부, 학교 마스크 580만장도 수거…교장 “피싱 문자인 줄 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