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장애대학생이 자택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속기, 수어통역 등을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기한도 2주 연장 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기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
- (일반)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 (전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ㅇ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통해 집합수업을 하지 않고 재택수업을 실시하도록 발표(’20.3.2.)하였습니다.
ㅇ 장애대학생이 자택에서 온라인(원격)으로 강의를 듣는 경우에도 원활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속기, 수어통역 등을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교육부에서는 대학에서 원격수업 등을 진행할 때에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하도록 안내하였음(2.28)
ㅇ 또한, 2020년 1학기는 학사일정 변동 등을 고려하여 많은 장애대학생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신청기한도 2주 연장 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연장 : (당초) 2.24.(월)∼3.13.(금) → (변경) 2.24.(월)∼3.27.(금)
□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과 협력하여 장애대학생이 대학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힘쓰겠습니다.
[붙임]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 개요
문의 : 교육부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044-203-6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