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전월세상한제 빼고 계약갱신청구권만 추진, 사실과 다르다

2020.03.12 법무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법무부는 “전월세상한제를 빼고 계약갱신청구권만 추진한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조선비즈 <전월세상한제 빼고 계약갱신청구권만 추진하는 정부…“효과 의문”>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무부가 ‘전월세상한제는 빼고 계약갱신청구권만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 임대료 인상율의 상한을 두는 것으로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전제로 의미를 가지는 제도이므로, 법무부 주요업무계획 보도 자료에서 “계약갱신요구권 등”이라고 표현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조한 것이지, 전월세상한제를 제외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부가 전윌세상한제는 빼고 계약갱신청구권만 추진한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3)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