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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중단으로 임금명목 상품권 등 선지급한 사실 없어

2020.03.13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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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중단에 따른 임금 명목으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선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 중앙일보 <코로나에도 신규 고용 49만? 중단된 노인일자리 ‘일시휴직’ 집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가 중단 됐음에도, 임금명목으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선지급

[복지부 설명]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휴관 권고*에 따라 다수의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 되었습니다.

* 지역사회 감염확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휴관 권고 : 2.27∼3.22

○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중단 된 기간에는 활동비(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사업 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고려하여, 향후, 사업 재개 시 월 참여(근무) 시간 확대 등을 통해, 사업 중단 기간 미지급된 활동비(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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