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달 25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교육 분야 대책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TF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들과 함께 학교 성교육 가이드라인 개정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타당한 의견은 수렴하고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설명]
□ 교육부는 n번방 사안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 분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교육 분야 대책 TF’(단장 : 정책기획관)를 구성·운영(3.25.~)하고 있으며,
* (관련부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건강정책과, 교원정책과, 교원양성연수과, 민주시민교육과 등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범정부 TF(국무조정실 주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학교 성교육 가이드라인(이하 ‘표준안’)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건강한 성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학생 발달특성에 맞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학교 성교육은 사이버 성범죄 등을 포함하여 성범죄 피해방지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내용 전반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표준안에 대해 여러 차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잘못된 성 인식을 강화하는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으나,
* 공청회(’14.1.16.), 시도교육청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15.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분석연구(’15.10.∼’16.9.), 관련전문가 자문회의(’15.8.21./ ’15.9.4.) 등
-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안 개정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타당한 의견은 수렴하고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교육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인권·상호존중에 기반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화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마련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5),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