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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총량규제 지침, 2금융권에 통보한 사실 없어

2020.04.2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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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대출 총량규제 여부는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추이를 보아 결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총량규제 지침을 2금융권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4월 27일 조선비즈 <‘대출여력 늘린다더니…2금융권 총량규제 되레 강화’>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조선비즈는 4.27일자 「대출여력 늘린다더니...2금융권 총량규제 되레 강화」제하 기사에서,

ㅇ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2금융권에 올해 지켜야 할 대출 총량규제 지침을 내려보냈다.”

ㅇ “그런데 최근 2금융권에는 작년보다 강화된 부채 총량규제 지침이 전달됐다. 저축은행업계의 경우 작년에는 대출 증가율이 7%를 넘지 않으면 됐는데 올해는 4%로 낮아졌다. 여신전문금융업계도 비슷한 수준으로 총량규제가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ㅇ “특히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대출 총량규제 지침과 함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증가율을 9.5% 이내로 관리하라는 별도 지침을 전달했다”

[금융위 입장]

□ 현재 2금융권을 포함하여 전 금융권이 대출 만기연장, 이자 납입유예, 저금리 대출 등을 통해 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의 자금애로에 대응하고 있는 바,

ㅇ 대출 총량규제 여부는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추이를 보아 결정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까지 총량규제 지침을 2금융권에 통보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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