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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혼란 없도록 노력

2020.04.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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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출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지원받도록 추진 중”이라며 “향후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29일 서울경제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이원화에 현장 혼란>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서울경제) 이미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받을 수 있다. … 결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고용부가 지원금을 배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 ‘지자체에서 빨리 적게’ 받든지 ‘중앙정부에서 늦게 많이’ 받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

ㅇ (한겨레) 특수고용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를 받는 9개 직종(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만을 중심으로,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학습지 방문강사, 스포츠 강사 등의 예시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겨우 판단하고 있다.

[노동부 설명]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초기 고용영향이 자치단체별로 다른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서, 

ㅇ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안정 방안 등을 설계·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것임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았다면,

ㅇ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대상 요건을 갖출 경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지원받도록 추진 중임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요건, 시기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ㅇ 향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관련 DB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시스템과 연계하고,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수혜자 중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자에게는 해당 제도를 안내하는 등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9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ㅇ 노무 제공자의 전속성과 관계없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하고 있으며,

ㅇ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되면 지원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044-202-7408), 고용지원실업급여과(044-202-7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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