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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등 지원 대상자 확대, 복지사각지대 해소노력 결과

2020.12.28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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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사업 지원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결과로, 이들 지원사업 대상자의 증가를 빈곤층이 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8일 한국경제, 조선일보 <빈곤층 272만명… 文 정부서 55만명 증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자 전체를 빈곤층의 범주로 설정하고, 그 빈곤층이 문재인 정부에서 55만명 증가하여 전 정부에 비해 2.4배 증가

[복지부 설명]

복지부 해명기사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빈곤층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사업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 ’17년 158만명  → ’20.11월 212만명(차상위사업) ’17년 55만명 → ’20.11월 59만명

- ’17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비수급빈곤층을 신규로 발굴·지원*

복지부 해명기사

○ 이에 더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음

* 5대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복지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근로·사업소득공제 30% 도입,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액 확대 등 재산기준 완화 등을 추진

○ 또한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참여자 또한 확대*하였음

* 장기참여자 누적, 역량우수자 취업우선연계 등으로 인해 자활성공률은 다소 감소 추세이나, 참여자는 ’17년 4.5만 명 → ’20년 5.8만 명으로 증가

○ 이상의 제도개선과 대상자 발굴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비수급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적극 보호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을 통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산출 방식 개편, 자활 참여자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사회안전망 지속 강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21년)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대상 폐지 (’22년) 그 외 가구를 포함한 전체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 따라서 현 정부에서 빈곤층이 55만명 증가했다는 것은 그간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현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복지정책과(044-202-3009), 자립지원과(044-202-3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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