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사업 지원 대상자가 늘어난 것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일관된 노력의 결과로, 이들 지원사업 대상자의 증가를 빈곤층이 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자 전체를 빈곤층의 범주로 설정하고, 그 빈곤층이 문재인 정부에서 55만명 증가하여 전 정부에 비해 2.4배 증가
[복지부 설명]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빈곤층 중 기초생활보장, 차상위사업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 (기초생활보장) ’17년 158만명 → ’20.11월 212만명(차상위사업) ’17년 55만명 → ’20.11월 59만명
- ’17년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통해 비수급빈곤층을 신규로 발굴·지원*
○ 이에 더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사업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였음
* 5대 법정 차상위계층 지원사업(복지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 근로유인 제고를 위한 근로·사업소득공제 30% 도입, 주거용 재산 적용 한도액 확대 등 재산기준 완화 등을 추진
○ 또한 근로빈곤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참여자 또한 확대*하였음
* 장기참여자 누적, 역량우수자 취업우선연계 등으로 인해 자활성공률은 다소 감소 추세이나, 참여자는 ’17년 4.5만 명 → ’20년 5.8만 명으로 증가
○ 이상의 제도개선과 대상자 발굴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던 비수급빈곤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적극 보호하고 있음
- 앞으로도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을 통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준중위소득 산출 방식 개편, 자활 참여자 역량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 사회안전망 지속 강화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21년)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대상 폐지 (’22년) 그 외 가구를 포함한 전체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 따라서 현 정부에서 빈곤층이 55만명 증가했다는 것은 그간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현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에 대해 정당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음
문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2), 복지정책과(044-202-3009), 자립지원과(044-202-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