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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의 범위, 종목별 3억원으로 낮아지지 않아

2020.12.28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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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종목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지 않는다”면서 “내년 4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목별 10억원 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2월 27일 이데일리 <‘대주주 3억 하향’ 시행령… 해넘겨 내년 1월 개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올 연말 확정될 대주주는 기존 시행령에 근거해 종목 3억원 보유자가 대상이 되지만, 내년 4월 이후 실제 양도세 부과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억원을 기준으로 부과될 예정이다.

[기재부 입장]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범위는 종목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ㅇ 현행 시행령상 내년 3월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범위는 종목별 10억원 이상 보유자(배우자·직계존비속 합산)이며,

ㅇ ‘21.1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목별 10억원 기준(배우자·직계존비속 합산)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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