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설계사가 상품광고할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확인을 받으면 되며, 협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news1은 4.1일자 「보험설계사, 블로그 영업 막혀 ‘발 동동’... 금소법 첫 국민청원」 제하의 기사에서,
① ”앞으로는 보험설계사가 블로그에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올리려면 원수사 및 보험협회의 ‘광고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문제는 광고 규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나오지 않아 사실상 온라인 영업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금융위·금감원 사실관계 확인]
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험상품 광고에 대한 ‘협회의 심의’와 관련한 사항은 기존의 보험업법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할 경우에는 ‘협회’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상품광고 前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로부터 광고내용에 대해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 보험회사와 보험설계사간 표준위탁계약서에 근거
② 보험상품 광고의 ‘내용’에 대한 규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기존 보험업법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 “소비자가 광고에서 보험회사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행위에 추가
- 기존 보험업법상 광고내용 규제에 따른 협회의 가이드라인도 활용 가능합니다.
문의: 금융위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02-3145-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