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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뱅크,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은행 자체심사 거쳐 대출

2021.07.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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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햇살론뱅크는 소득, 부채, 연체이력 등 상환능력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와 은행 자체 심사를 통해 대출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대위변제심사, 대위변제 이후 연체자에 대한 구상채권 관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7월 19일 아시아경제 <출시 일주일 앞둔 서민전용 ‘햇살론뱅크’…기대반 우려반>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형식적 서류절차만 거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대위변제율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

[금융위 설명]

□ 햇살론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의 90%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공급되는 신규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소득, 부채, 연체이력 등 상환능력에 대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심사가 이루어지며,

ㅇ 은행도 10%의 신용위험을 부담하는바, 은행 자체의 심사를 통해 대출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경우, 저신용·저소득자 대상 금융상품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대위변제율(연체율)을 보이게되며, 예상대위변제율 등을 감안하여 공급규모, 보증료율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ㅇ 햇살론17의 경우, 출시 초기단계(2019.9월 출시)로 연체사례가 점차 발생하면서 대위변제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부는 저소득·저신용자의 금융이용 지원을 강화하면서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대위변제심사, 대위변제 이후 연체자에 대한 구상채권 관리*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연체자의 경우 대위변제 이후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존재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4),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02-2128-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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