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당국, 증권사 신용공여 DSR에 편입 검토 안해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금융위원회는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공여를 DSR에 편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9월 22일 한국경제 <은행·카드·보험 이어 증권사까지…2030 ‘주식’ 빚투 막는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9.22일자 “은행·카드·보험 이어 증권사까지... 2030 ‘주식’ 빚투 막는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편입, 한도를 제한하는 등 규제 강화를 검토중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금융당국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를 DSR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6),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