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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추천 위원, 법령 규정 요건 갖추고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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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추천된 위원은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적절히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8일 국민일보 <‘공자위’ 민간위원에 비자격자 내정 논란…전문성 결여 우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밀일보는 11.8일「‘공자위’ 민간위원에 비자격자 내정 논란…전문성 결여 우려」제하 기사에서

ㅇ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ㅇ “위원을 추천한 국회와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

ㅇ “ㅇㅇ금융지주 사외이사에 재직 중인 것을 두고 금융전문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입장]

□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적절히 갖춘 경제전문가를 공적자금관리위원으로 추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시행령 제3조(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 2. 경제학·경영학·재무이론 상법, 그 밖의 경제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이상 근무한 사람···

ㅇ 이번에 추천된 위원은 경제 관련 분야에서 충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09년~’10년),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16년~’18년), 금융회사 사외이사(’15년~현재) 등 경력 보유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장(02-2100-2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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