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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태 초기부터 관계자 면담 통한 해결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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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사태 초기부터 수양물류·화물연대·하이트진로 등 관계자 면담 통한 해결 노력을 계속해 왔다”면서 “향후에도 협상 촉진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8월 19일 YTN <100일째 농성에도 노사 협상 난항…장기화 가능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는 노동자들이 속한 화물연대가 공식 노조가 아니라 법외노조인 만큼 직접 중재는 어렵다는 입장

ㅇ 화물기사들은 근로자가 아닌 개별 사업자 자격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는 특수고용직이라서 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게 정부의 설명임

[고용부 설명]

□ 하이트진로 상황이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화물연대본부가 공공운수노조에 속한 점 등을 감안하여

ㅇ 사태 초기(3월)부터 하이트진로·수양물류·화물연대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지도해 왔음

* 성남지청, 청주지청, 강원지청, 강남지청 등 관계자 40여 차례 면담 통해 대화를 통한 해결 등 지도

□ 고용부는 하이트진로·수양물류·화물연대가 원하는 등 필요할 경우 협의틀 마련 등 갈등 해소에 필요한 지원을 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044-202-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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