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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조합법 개정안 문제점 지속적으로 밝혀”

2022.10.0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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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10월 3일 노컷뉴스 <尹정부 노동 정책, 노골적인 ‘우향우’ 행보 시작됐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지난달 29일 ‘노동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위헌 논란은 물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ㅇ 이에 대해 그동안 이 장관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쟁의를 벌여야 하지만,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도 문제가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지켜왔다.

ㅇ 하지만, 다음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밝힌 뒤 이 장관의 입장도 무게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다.

ㅇ 실제로 이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도 “무분별하게 손해배상·가압류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자칫 불법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든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든지 하는 국민적 우려도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고용부 설명]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노사문제는 노사간 자율적 해결이 원칙이며 그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함께,

ㅇ 노동조합법개정안의 문제점과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음

□ 실제 기사에서 언급한 9월 22일 국회 이전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은

ㅇ 노동기본권과 재산권의 균형있는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조합법개정안은 법 체계상의 문제 등 검토할 부분이 많다는 점, 노사관계 시스템 전체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해왔음

* 8.3.(제398차), 9.15.(제400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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