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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군·경 지휘권 확보 위해 시행령 개정?→“기존에도 지휘·감독해 와…권한 생기거나 강화하는 것 아냐”

2022.11.15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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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 등 관계기관 경호 인력에 대해 새로이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이데일리 <[단독]대통령경호처가 군·경찰까지 지휘한다>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설명입니다

[대통령경호처 설명]

ㅇ 대통령경호처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통령 경호에 투입된 군·경 등 관계기관 경호 인력에 대해 새로이 지휘권을 갖게 된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기존에도 대통령경호처는 경호활동 과정에서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군·경 등 관계기관의 경호활동을 지휘·감독하여 왔습니다. 

다만, 내부지침 등의 형식으로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한 것일 뿐,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향후 경호활동 지휘체계 법제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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