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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으로 피해자 보호 최선의 노력

2022.12.21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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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월 20일 경향신문 <올해도 희생 당한 여성들…‘젠더’ 지우는 새정부>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새정부는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동 스토킹 사건, 서산 가정폭력 살해 사건 등을 젠더 폭력으로 보지 않고 개인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등 축소시켰다는 기사 관련

[여가부 설명]

ㅇ 정부는 인하대 성폭력 사건, 신당동 스토킹 사건 등 여성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건 처리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적이고 촘촘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범죄

- 지난 7.25일 ‘성희롱 피해자 등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습니다. 

ㅇ 인하대 성폭력 사건 발생에 따라 해당 대학에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을 요청하고 대학생 대상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중점지원 현황(9월~12월) : 43개 대학, 126회 교육 실시

ㅇ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추진하여 현재 상임위에서 통과(11.24)된 상태이며, 법 제정 이전에도 스토킹 피해자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366센터 스토킹 피해 지원(‘22년 누계,12.13.현재):상담 6,366건, 긴급일시보호 49명(동반자 4명 포함)

ㅇ 이밖에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스토킹 사건 초기에 범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 등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법무부에 요청하였고, 접근금지 명령을 빈번하게 위반하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제재 강화도 협의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여성가족부는 체계적인 여성폭력 방지 정책 추진으로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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