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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명칭 개정·폐지 추진한 바 없어

2023.01.20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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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명칭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1월 19일 메트로<“중대재해처벌법 결국 없앤다…작년 664명, 처벌0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명칭 개정·폐지 추진한 바 없어

[기사 내용]

□ 1.19.(목) 메트로(인터넷) “[단독] 중대재해처벌법 결국 없앤다...작년 664명, 처벌0건” 

ㅇ 고용부,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 추진(후략)

ㅇ 정부가 사문화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중대재해예방법‘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처벌‘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법적 취지에 맞게 바꾼다는 취지다.(후략)

ㅇ 고용노동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명칭이 처벌 위주란 부정적 인식을 주는데다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이란 법적 취지와도 맞지 않아 처벌 대신 예방이란 용어를 넣는게 맞는것 같다.“며 노사 스스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법적 용어, 처벌 기준 등을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후략)

[고용부 입장]

□ 중대재해처벌법 명칭 개정 또는 폐지를 검토하거나 추진한 바 없음

○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를 통해 제재방식 개선, 처벌요건 명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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