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개편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주 52시간에서 주 80.5시간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월 6일 한겨레 <주52시간에서 주80.5시간 나라로…‘원없이 일하라’는 정부>, 서울신문 <‘유럽식 장기휴가를 가라고요?’…직장인 분노만 키웠다>, 국민일보 <주69시간 일하고 장기휴가?…‘있는 휴가도 못쓰는데’>, 경향신문 <노동은 ‘입법한다’면서 장기휴가 등 방안은 ‘인식개선’만> 등 인터넷 기사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반박입니다
[기사 내용]
ㅇ (한겨레) 현재 1주 단위로 연장근로시간(12시간)이 산정돼 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더해, 현재 최대 52시간인 한 주 노동 시간을 최대 80.5시간(주 7일 기준, 주6일 기준 69시간)까지 늘릴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ㅇ (서울신문) 직장인들은 현재 시행 중인 연차 제도조차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휴식권 보장이라며 내세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봤다…(중략)…휴식권 보장과 관련한 인법 사안인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현실에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시행되더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고 휴가로 대체되는 꼼수로 변질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ㅇ (국민일보) 특히 장기휴가안을 놓고 근로자들의 처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지적과 현실과 동떨어진 대책이란 질타가 이어졌다.
ㅇ (경향일보) 정부가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책은 ‘입법 사항’으로 의지를 보이면서, 보완책인 장기간 휴가사용 관련 방안은 대부분 ‘인식 개선’, ‘대국민 캠페인’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부 반박]
<1> 주 52시간에서 주 80.5시간으로 변경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이번 제도개편은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님
① 주52시간제 내에서 특정주에 연장근로를 더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로, 특정주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
ㅇ ‘1주 단위’ 연장근로와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1주 최대 근로시간을 산출·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음
월 단위 1째주에 69시간 근로 가정 시
② 단위기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등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③ 최근 5년간 주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시간 실태, 사업장 근무방식(주5일제, 9∼18시 근무 등), 근무형태(교대제 등) 등을 고려 시 주 최대 80.5시간 근로 등의 일반화는 부적절
주평균 근로시간 현황(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④ 근로자와 합의해야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 설계(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도입,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근로), 연장근로 할증(1.5배 이상) 등을 통해 연장근로 남용 방지
<2>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의 댓가를 임금과 휴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연차 사용률은 높아지고 있고, ’21년 기준 전체 기업의 40.9%가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사용률 100%)하고 있어 근로시간저축계좌제 활용 유인이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