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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관련, 향후 당사회사와 지속 협의

2023.04.0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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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건과 관련해 향후에도 당사회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아주경제<“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관련 공정위 “한화 측 의견 불필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취득 건에 대하여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이 건 심사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서 당사회사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044-20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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