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선불충전금,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포함 검토 안해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금융위원회는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6월 13일 서울경제<“네이버 선불충전금도 보호하자”...예보, 예금자보호 대상 포함 검토>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서울경제는 6월 13일「“네이버 선불충전금도 보호하자”...예보, 예금자보호 대상 포함 검토」제하의 기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선불충전금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03), 예금보험공사 금융소비자보호실(02-758-0732)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