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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운동 3단체, 민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검사·감독 및 점검기관에 해당”

2023.10.19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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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국민운동 3단체는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검사·감독 및 점검기관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8일 경향신문 <3대 관변단체 보조금 올해 777억원…여 단체장 바뀐 곳 ‘급증’>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관변단체들의 보조금 규모에 비해 관리는 부실, 대표적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조금 액수와 관변단체들이 직접 제출한 보조금 액수에 차이가 있었음

※ 바르게살기는 지난 8월 국회에 낸 보조금 자료에서 예산액 기준 올해 42억원 보조금을 받는다고 했으나 이번 지자체 자료 합계에서는 166억원, 자유총연맹은 올해 138억원을 받는다고 제출했으나 정부와 지자체는 122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힘

- 정부가 이들 단체 감사에 소극적, 행안부는 최근 10년간(지난 해 9월 기준) 3대 단체에 대한 감사내역은 없다고 밝힘

[행안부 입장]

○ 정부와 지자체에서 국회에 제출한 보조금 액수와 관변단체들이 직접 제출한 보조금 규모의 차이가 있어 관리가 부실하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바르게살기가 국회에 제출한 보조금 42억원은 17개 시·도 협의회에서 지자체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시·군·구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유총연맹이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행안부는 지방보조금(122억)만을 대상으로 파악하였으며, 자유총연맹에서 제출한 138억원은 지방보조금 외 위탁사업비와 공모사업비 등이 포함(16억)되어 있습니다. 

○ 국민운동 3단체는 「행정안전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행안부훈령)상 자체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법 및 보조금법에 따른 검사·감독 및 점검기관입니다. 

- 행정안전부는「민법」제37조에 따른 주무관청으로서 사무의 검사·감독 권한이 있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금법」제25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새마을발전협력과(044-205-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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