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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등, 관계부처 간 협의 중”

2024.01.1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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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이 전자상거래, 메신저 등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1월 12일 아시아경제<“공정위 플랫폼 규제, 시장별로 구분한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상 지정 기준 및 방식은 현재 관계부처들간 협의 중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044-200-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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