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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5·18 보상 기준엔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장애 모두 포함”

2024.05.27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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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18민주화운동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5월 24일 경향신문 <‘신체 장해 정도’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정부…44년의 기다림 물거품 되나>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광주시, 6월 8차 보상 심의절차 성폭력 피해자 26명 처음 포함, 진술 인정 받아도 보상은 미지수

- ‘정신적 피해’ 기준도 마련 안돼 “별도의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가 4월에 광주시에 보낸 보상기준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5·18보상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과 관련 별표 3(신체 장해등급과 노동력 상실률)에는 1등급부터 14등급 안에 신체적 부상 및 정신적 장해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또한 이번 8차 보상지급 기준은 제1차 보상부터 제7차 보상을 받으신 분들과의 형평성, 「민주화보상법」·「부마항쟁보상법」 등 유사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으며, 전문가 자문 및 5·18보상지원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민주화운동보상지원과(044-205-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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