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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성폭력 피해지원 사각지대 없게 적극 대응하고 있어”

2024.05.3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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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등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29일 세계일보 <장관 사라진 여가부 여성정책도 사라졌다>, <여가부 올 ‘인신매매 방지 계획’도 수박 겉핥기>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교제폭력 살인사건 등 현안 대응을 못하고, 여성정책이 ’22년에 정체되어 있다고 보도함.

ㅇ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한 사업계획 및 실적에 수박 겉핥기식 과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노동착취와 관련한 수사·기소 강화 과제가 반영되어있지 않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교제폭력,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개선 방안」(’23.10.),「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24.4.) 등을 발표한 바 있으며,

ㅇ 최근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관련,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지난 14일 차관 주재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를 개최*하였고, 회의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무부, 경찰청 등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 당시 회의에 여가부에서는 새롭게 임명한 권익증진국장 전담 직무대리(국장 업무 전담)가 참석

ㅇ 앞으로도,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법·제도를 보완하고,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지난 14일(화) 실시된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국가보고서 심의 관련,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법 개정 등 시급한 현안을 총괄하였으며, 기획조정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심의 당사국으로서 충실히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ㅇ 제9차 국가보고서는 ’22년 3월에 제출한 것으로, 스토킹방지법 제정(’23.1.),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마련(’24.4.) 등 이후의 성과는 대표 기조연설 및 질의답변으로 설명하였습니다.

ㅇ 특히, CEDAW 심의 준비를 위해 내부 태스크포스팀(TF)을 운영하고, 법무부, 복지부, 외교부 등과 정부대표단을 구성해 여러 차례 준비회의를 개최하는 등 심의 대응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ㅇ 아울러, 타 부처 주관 국제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도 여건 및 상황에 따라 국장급 등이 수석대표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 심의(‘22년, 수석대표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 유엔자유권규약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23년, 수석대표 법무부 인권국장)

□ 여성가족부는「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2023-2027)」을 수립하고 전담부서(권익구조과 신설, ’23, 7월)를 설치하는 등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ㅇ 2024년도 사업계획에는 국내·외 수사기관 간 인신매매 등 범죄 수사협력 강화 방안 등이 반영되었으며, 노동착취 수사·기소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권익구조과(02-2100-6452), 기획조정실 국제협력담당관(02-2100-6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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