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영리 목적 기증 시신 활용 금지 명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의료 실습을 위해 기증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를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의 강의에 활용…
[복지부 설명]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 있으며,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전국 의과대학 등 63개 대학(치과대학, 한의과대학 포함)에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