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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방역시스템 공백 없도록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노력 중”

2024.07.15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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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방역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공수의(967명), 가축방역사(471명) 등을 활용하여 민관 협업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7월 13일 한국경제 <동물도 ‘필수의료 대란’ 가축수의사 40% 부족>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전국 가축방역관이 적정 인원 1,953명 대비 약 40%가 장기 공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격무와 박봉 등으로 인한 만성적인 구인난이 방역 시스템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적정인원 1,953명은 지역별 사육두수와 농가수 등을 감안한 권고 기준이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축산특성, 조직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하다고 산정한 가축방역관 정원은 1,214명이며 가축방역관 공석은 정원 대비 7% 수준인 84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가축방역 시스템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민간 공수의 967명*, 가축방역사 471명**, 농협 공동방제단 654명, 20개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하여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 공수의 : 민간 동물병원 개업 수의사 중 가축방역 업무 수행을 위해 위촉된 수의사

 ** 가축방역사 : 가축방역관 지도·감독하에 시료 채취, 시설 점검 등을 수행하는 가축방역 인력

 *** 민간검사기관 : 지자체의 가축전염병 검사 업무를 대신하기 위해 지정된 민간검사기관

또한, 격무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가축방역관 구인난 해소를 위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승진, 채용직급, 수당 상향*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 (승진) 승진 가산점 부여, (채용직급) 임용권자가 경력요건 단축 또는 부여토록 개선, (수당상향) 기존 월 25~50만원에서 35~60만원으로 상향 (현장업무가 많은 시군구는 최대 60만원)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수렴한 현장 의견과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지속적으로 수당 상향, 과장직위 확대 등을 통한 처우개선과 정부검사 물량을 민간 검사기관에 최대한 위탁하여 업무 부담을 줄여 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인 가축방역관에게 의존하는 정부(官) 중심 가축방역 시스템에서 탈피하여 세계적인 흐름인 민관 협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강화한 가축방역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①민간 수의사(공수의)가 더 많이 가축방역관으로 위촉·활동하도록 기존 기초자치단체 이외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위촉 가능토록 제도개선 , ②가축방역위생관리업 등 민간 방역 산업 활용 강화, ③가축처리·매몰 등을 담당하는 방역업종 신설·운영, ④축산계열화사업자 등 민간부문에 더 많은 가축방역 역할 부여, ⑤농장 동물 수의사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하여 가축방역 시스템에 빈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방역정책과(044-201-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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