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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각투자 상품 과세 방안 결정된 바 없어”

2024.07.17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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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7월 17일 서울경제 <미술품 조각투자 수익 배당소득세 과세 가닥>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정부가 조각투자 상품 발생 수익에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기재부 설명]

□ 정부는 미술품·저작권 등을 활용한 조각투자 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과세방안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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