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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킨텍스 3전시장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 적용해 집행”

2024.08.16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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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킨텍스 3전시장’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를 적용해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16일 대한경제 <킨텍스 3전시장 ‘깜깜이’ 수의계약 논란>에 대한 조달청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제하의 기사에서

  ① 조달청이 계약금액을 낮추기 위해 지방계약법 사업에 국가계약법 준용한다

  ② 수의계약 전환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관련 지침이 부재해 ‘깜깜이’ 수의계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③ 수의계약 전환이 확정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산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

[조달청 입장]

□ 위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① 조달청은 지방계약법을 적용하는 공사의 수의계약에 대하여는 당연히 지방계약법 및 행안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며, 국가계약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공사’의 경우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이미 예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절차 및 방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③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공사’의 가격협상은 향후 계약상대자가 설계서를 작성·제출하면 유사공사 범위, 설계보정율 등 세부사항을 통보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공사’의 계약금액 산정이 주먹구구로 진행된다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시설총괄과(042-724-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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