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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하고 있지 않아”

2024.08.26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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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는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23일 중앙일보 <동물보호 예산 더 확보하자…‘반려동물세’ 띄운 국회>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입법처는 ‘반려동물세제’ 도입을 통해 별도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 

2. 정부는 현재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수립 중으로 ‘동물복지 기금 근거 마련 및 보유세 도입’ 과제도 검토한다.

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재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보유세 도입 여부는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 찬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044-201-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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