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여성폭력방지 및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예산은 증액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디지털성범죄 관련 내년 예산은 지난해 대비 2억600만원 삭감된 32억6900만원’,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 예산은 18억8800만원에서 11억2000만원으로 40%이상 적게 편성’이라고 보도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은 ’24년 47.8억원에서 ’25년 50.7억원으로 2.9억원(6.1%) 증액되었습니다.
ㅇ 이 중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34.8억원에서 32.7억원으로 2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24년 완료되어 25년에는 관련 사업비가 편성되지 않은 것이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사업 및 인건비·운영비는 0.2억원 순증하였습니다.
ㅇ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내년 인력은 정규직이 2명 증원되어 총 41명으로 운영됨에 따라 인력 운영의 전문성·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원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23년) 정규직 24명, 기간제 15명 → (’24년) 정규직 31명, 기간제 8명
→ (’25년) 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
□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예산은 ‘24년 1,305억원에서 ‘25년 1,395억원으로 44억원(3.3%) 증액되었습니다.
ㅇ ‘25년 예산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등 약자지원, 교제폭력 및 스토킹 등 신종폭력에 대한 예방교육 실효성 제고를 중점에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 (주요 증액사업)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확대(5→10백만원) 및 퇴소자립지원수당 신설(월 50만원, 5년), 디지털성범죄 지역특화상담소 확대(14→15개소),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ㅇ 다만, 기사에서 지적한 ‘여성폭력방지 및 현장지원(한국여성인권진흥원)’ 예산감액 내용은 일부사업의 회계이관* 및 기존 홍보 콘텐츠 활용 등에 따른 것입니다.
* 여성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5.6억(일반회계→양성평등기금)
□ 현재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이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재원 등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2),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