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국토부 “택배업계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위해 현장 점검 지속”

2024.09.13 국토교통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국토교통부는 “택배 업계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택배 현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12일 한겨레 <쿠팡 노동자 잇단 사망에도…국토부 현장 검사는 ‘문제 없음’>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쿠팡 사망’조사 국토부, 2명 인터뷰하곤 “문제없다”, 형식적 조사에 그쳐

[국토부 설명]

□ 국토교통부는 택배 터미널 현장점검 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여부, 근무시간, 위수탁계약서,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을 충실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ㅇ 종사자 인터뷰는 터미널 현장을 종합 점검한 뒤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부가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소수 종사자의 인터뷰에만 근거하여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해당 택배 터미널 점검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장시간 근무(일12h·주60h) 금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쿠팡CLS의 서비스 평가기준*(일명 “클렌징 조항”)은 점검 대상이 아니지만

    * 일정 서비스 수준 미달시, 영업점과의 계약 해지 또는 배송구역 조정이 가능한 계약 조항

 ㅇ 클렌징 조항으로 인한 택배 기사의 과로 여부 등 실태 확인을 위하여 현장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로 여부 등을 인터뷰하고 있으며, 매년 생활물류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도 종사자 근무 여건*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처리물량, 작업 분야별 노동 강도, 부당한 요구 경험 등

□ 국토부는 쿠팡CLS를 비롯한 택배 업계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하여 택배 현장 점검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문의: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생활물류정책팀(044-201-4156, 415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