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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 석면 해체·제거에 관계부처 긴밀 협력 중”

2024.10.08 부처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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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학교 석면 해체·제거를 위해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 중”이라면서 “석면안전관리의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합동 점검·관리를 주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 SBS <교실 천장이 부른 비극…‘잠복기 최대 40년’ 우려>에 대한 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학교 석면 공사에는 정부 부처 3곳(환경부, 교육부, 고용노동부)에 업무가 쪼개져 있어 책임을 떠미는 경우가 많음

[정부 설명]

○ 정부는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23∼’27)」에 따라 ’27년까지 학교 석면이 안전하게 전수 해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업·관리하고 있음

- 석면안전관리의 총괄부처인 환경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합동 점검·관리를 주관하고 있으며,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석면 철거 대상학교 공사 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가,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석면모니터단을 구성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는 석면해체·제거업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우수등급 이상이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문의 :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03),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303),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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