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퇴역 경주마에 대한 이력제 강화 등을 포함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말 이력제 의무화가 시행되지 않아, 말 학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농식품부는 퇴역 경주마에 대한 이력제 강화 등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말 이력제 강화 등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방안과 말 생애주기별 복지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말 복지 제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에 대해 학계, 말산업 현장 종사자,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경주마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제12조에 따라 마사회에 마명·마주 등 이력을 의무 등록하고 있으며,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퇴역 경주마의 복지를 위해 부상 경주마 재활, 퇴역 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2024년 27억 원)을 이미 시행 중입니다.
* 농식품부 : 퇴역경주마 승용 전환 조련기술 보급 및 품평회, 말 등록·이력제 운영 등
마사회 : 퇴역경주마 매입 및 순치 등
경주마 복지기금 : 망아지 순치, 경주마 재활, 퇴역경주마 전용 승마대회, 명예경주마 휴양시설 운영 등
아울러, 한국마사회는 ‘더러브렛 복지기금’을 5년간(‘23년~’27년) 100억 원 수준으로 조성하여 퇴역 경주마에 대한 복지 지원을 늘려 갈 계획입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044-201-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