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실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① 수익률 평가가 단기적인 성과에만 매몰된다고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
ㅇ 수익률 평가는 단기 수익률이 아니라, 과거 10개년 통합가중수익률*을 기반으로 기간별(1년, 3년, 5년, 10년) 통합 수익률을 산출하여 평가
* 통합가중수익률: 제도별 해당 상품의 해당연도 수익률을 동 기간의 평균 적립금 규모로 가중평균
ㅇ 또한 구체적인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리금보장/비보장/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수익률 지표를 세분화하여 설정하고 있음
② 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이 부족하다는 한계 지적에 대해,
ㅇ 사업자 평가 시 '수수료 효율성' 지표는 주된 평가항목 중 하나로, 영세 사업장 가입자 수수료 감면 여부, 적립금 운용 손익 연계 여부 등을 평가하여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음
③ 대면평가 전환의 실효성이 물음표라는 지적에 대해,
ㅇ 대면 방식의 서면 평가를 넘어서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병행하여 제출자료의 정확성 및 결과의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함
우리 부는 앞으로도 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내실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