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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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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15일 서울경제 <장기연체 신용대출, 1억까지 깎아준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기사내용]

□ "금융당국이 배드뱅크 같은 채무 조정 기구를 통해 원금 1억원 이하의 연체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추진한다"라고 보도

[금융위 입장]

□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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