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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 회계공시 제도 관련, 어떤 것도 검토·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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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조 회계공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검토·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6월 26일 아시아투데이(온라인) <정착된 회계공시제, 양대 노총은 왜 '철회'를 외쳤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전략) 정부는 회계공시 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급단체 공시 여부에 따라 단위노조 조합원 세액공제가 제한되는 이른바 '연좌제' 구조 등 일부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개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검토·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 노사관행개선지원TF(044-202-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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