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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국인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여타 예산사업 등 감안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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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외국인 지원 범위는 여타 예산 사업,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사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6월 30일자 세계일보 <"외국인 2천명 채무 182억 탕감?…민생인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국적 불명의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탕감해 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금융위 설명]

□ 이번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외국인 지원 범위는 정부 재정 투입이 추진(2차 추경 4,000억원, 정부안) 되는 점을 감안하여,

 ㅇ '20년 긴급재난 지원금 사례(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13년 국민행복기금 지원 사례(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등을 감안하여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과거 운영된 주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국민행복기금('13년)은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한 바 있으며,

 ㅇ 정부 재정이 투입된 새출발기금('22~)도 외국인*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 개인사업자 번호가 있는 외국인 소상공인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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