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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휴수당·퇴직급여 적용 확대, 결정된 바 없어"
2025.07.09
고용노동부부처별 뉴스 이동
고용노동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등 기사 인용 내용 사실과 달라"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9일 중앙일보 <자영업자, 주휴수당·퇴직금 부담도 커진다> 보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지급, 계속근로기간 3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확대 등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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