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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중대재해 대응 방안와 관련해 아직 결정된 사항 없어"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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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한 처벌기준 마련은 사실과 달라"라고 설명했습니다.
7월 9일 헤럴드경제 <'일터 죽음 이대로는 안돼'…대통령 숙제 받은 고용부, 산재 예방책 마련 속도> 보도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국정기획위원회와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해 대표이사급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 중이다.
[법무부 설명]
ㅇ 국정기획위원회와 법무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통한 처벌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 중대재해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문의: 법무부 검찰국 공공형사과(02-2110-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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