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고용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확정된 바 없어"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16일 한겨레 <노란봉투법 늦어도 내달 처리…시행시기는 1년 유예 검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당정, 인사청문회 뒤 법안 심사. 단체교섭 의무 사용자 정의에. '근로 실질적 지배 지위' 포함, 하청노조에 원청 교섭권 줄 듯, 절차·방법 세부안은 시행령에… 등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의 구체적인 방향 및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정부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논의과정을 적극 지원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