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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동산 추가 규제 확정된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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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15일 서울경제 <"전세대출도 막는다고?" 부동산 카페 '지라시'소문, 어디까지 사실일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최근 소문이 확산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추가 규제는 수도권 전세담보대출 한도 3억원, DSR 40% 초과시 신규·갱신 전세대출 불가, 전세담보대출 스트레스 DSR 1.5% 가산금리 적용, 마포·성동·강동·과천·분당 등 추가 규제 검토, 서울 전역 조정지역 규제 검토, 고가 부동산 보유세율 구간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다."

 ㅇ"일각에선 소문 내용이 정부 내부 검토 방향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도 있다"고 보도

[금융위 설명]

□ 동 기사와 관련, 부동산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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