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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존중사회 실현 위해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 함께 보장"
2025.07.28
고용노동부부처별 뉴스 이동
고용노동부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를 함께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월 28일 조선일보 <'고용'은 없고 '노동'만 챙기는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땀의 가치가 존중받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와 일터에서의 권리가 함께 보장되어야 함
ㅇ산업재해, 임금체불 근절 등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어야 40만 쉼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ㅇ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고용노동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있음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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