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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야간근로 규제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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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 규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7월 30일 한겨레 <'야간근로 규제 더 세게'…정부, 근로기준법 손본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연속된 야간근로 제한 및 휴게시간 추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야간근로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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