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정부는 이·전직한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맞춤형 건강진단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그간 노동부는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보호를 위해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력하여 급식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21.2월)를 마련하고,
* '급식조리실 환기설비 설치 가이드('21.12월)' 마련·배포 후,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지침('23.8월)' 개정·안내
ㅇ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학교 급식종사자 건강관리 방안'을 마련, 교육부 및 17개 교육청에 권고('24.9월)*한 바 있음
* ①환경개선 지속 추진, ②건강상태 모니터링 철저,③작업장 보건교육 강화, ④건강관리 지원기준 마련
□ 이와 관련, 교육부는 급식시설 환기설비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 5개년 계획'에 반영, '27년까지 급식실 환기설비의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며,
ㅇ 교육부 및 교육청은 올해 5월 시·도 교육청별 상이한 건강검진 기준을 정비하고, 검진 시 복무처리 원칙(공가)을 정하는 등 '건강검진 공통기준'을 마련한 바 있음
□ 노동부는 급식실 환기설비가 적정 성능(설치상태·기류흐름·풍속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성능확인 및 기술지원을 지속하고,
ㅇ 직업성 암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이·전직한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맞춤형 건강진단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급식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