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노사가 함께 하는 '진짜 성장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 면책이 절대 아니다"면서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 명확화, 권한에 맞는 손해배상책으로 권한있는 자의 책임강화로 노사관계 예측 가능성 확보, 원하청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 내용]
ㅇ (한국경제) 법안이 통과하면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금지된다…노동약자를 보호한다는 게 법취지지만 중소기업은 노사 관계를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무너진 운동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우려…
ㅇ (아시아경제)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면…이 경우 파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원청이 노조가 있는 중소 협력사와의 계약관계 자체를 끊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고용부 반박]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제도와 현실의 차이로 인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산업구조에서 갈등과 분쟁이 격화되는 노사현장의 문제를 노사 간 책임 있는 대화와 협력으로 해소하기 위한 것임
◆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금지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님
ㅇ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용인하거나 무조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님
ㅇ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음
ㅇ 다만, 그간 조합원의 책임 범위보다 더 과도하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한 '23년도 대법원 판례 법리를 입법화한 것으로 불법행위를 무조건 면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다수의 하청에 대해 원청이 무조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원청이 중소협력사와의 거래를 끊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과도한 우려임
ㅇ 다수의 하청과 교섭하게 되고, 2·3·4차 협력사 노조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기업경영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과도한 기우임
ㅇ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ㅇ 원청이 협력사 등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교섭의무가 없으므로, N차 기업까지 실질적 지배력이 당연히 인정된다거나, 무조건 교섭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 아님
- 따라서, 원청이 파업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소 협력사와 거래관계 자체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임
*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정, 법원 판례 등에서도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의제에 있어서만 교섭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 →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 `25.7.25] ▲현대제철(산업안전의제에 대해 사용자성 인정) ▲한화오션(성과급·학자금 지급, 노동안전 의제에 사용자성 인정)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원하청 책임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원하청·노사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법안임
ㅇ 이번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전략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산업현장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임
ㅇ 하청 사용자는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권한 아래 있어 본인이 결정할 수 없고, 하청노사간 교섭만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극한 대립, 갈등으로 격화되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 하청노동자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원청 사용자와의 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임
ㅇ 원하청 간 책임이 명확해지면서 노사관계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중소기업의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줄이고,
- 장기적으로는 원하청 경영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됨으로써 공급망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임
정부는 일부 과도한 우려나 기우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사 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구체적 가이드라인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노사, 원하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