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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갈등 해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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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해소하는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법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8월 8일 서울경제 <설계사 파업 길 열리나…'노란봉투법'에 GA 곤혹>에 대한 고용노동부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법 시행으로 설계사들이 단체교섭권을 손에 쥘 경우 GA 측에 수수료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직 신분인 설계사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조를 결성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협상이 결렬될 경우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설명] 

□ 보험설계사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받고, 노조법상 보호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는 무관함

 ㅇ 따라서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들이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단체교섭, 단체행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님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이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되고, 교섭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음

 ㅇ 이는 노사 간 대화조차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현장의 갈등·분쟁으로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는 원청의 권한 아래 있어 하청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고, 하청 노사 간 교섭만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극한 대립, 갈등으로 격화되던 노사관계에서 벗어나
   - 노사 간 대화의 창구가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적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이 될 것임

 ㅇ 노사 간 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교섭질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교섭 절차·방법 등을 매뉴얼, 지침으로 구체화하여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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