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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차유급휴가·모성보호 제도개선 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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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연차유급휴가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등 연차유급휴가, 모성보호 제도개선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7일 한국경제(온라인) <연차휴가 늘린다는 정부…휴가보다 돈 택하는 직장인>, 서울신문(온라인) <6개월 일해도 연차 15일…3년간 휴가 모을 수 있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위 기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연차유급휴가 저축제 도입, 시간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 연차유급휴가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내용과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3),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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