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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야간노동 규제 관련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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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야간노동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8월 18일 한겨레 <산재 부르는 '야간근로' 규제 강화, 최장노동시간 제한 등 추진한다>, 17일 연합뉴스 <산재원인 야간장시간근로 제한 검토 착수…최소휴식권 신설 목표> 등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부 설명]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야간근로 종사자들의 최소 휴게·휴가·휴일 보장과 최장노동시간, 연속근로일의 한도, 근무형태 변경요구권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보장 등 야간노동 규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1),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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