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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조법 2·3조 개정안, 차질 없이 법 시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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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관련하여 6개월간 철저히 대비하여 차질 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21일 문화일보 <1년 내내 노사분쟁 시달릴 판…정부도 '대혼란' 우려 사실상 인정>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재계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원회·진보 성향 노동법학회 등 정부 기관·학계까지 나서 노란봉투법의 후폭풍을 우려하며 사회적 논의를 강조…

[고용부 설명]

□ 정부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하여 혼란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국회에 법 시행의 1년 유예를 요청한 바가 없음

□ 기사에 보도된 '노동조합법 개정안 논의자료'는 전문가 등 각계에서 제기한 내용을 모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아님

ㅇ 향후 국회에서 노동조합법이 통과되면 정부와 노동위원회는 경영계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침·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가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044-202-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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